중소형선 주요요목 특성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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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2: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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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주요요목인 복원성 검사요목, 의장장치, 항해·통신장치, 전기장치 등이 선박의 규모별 분류인 총톤수, 항해구역, 배의 길이, 재화중량 등... , 중소형선 주요요목 특성 분석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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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주요요목인 복원성 검사요목, 의장장치, 항해·통신장치, 전기장치 등이 선박의 규모별 분류인 총톤수, 항해구역, 배의 길이, 재화중량 등에 따라 그 수량 및 배치, 형식 등이 구분되어진다.
화물선의 복원성 검사는 배의 길이 24M 이상에서 적용되며 연근해 항행 선박은 횡메타센타 높이 및 복원정 하부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국제항행 화물선에 있어서는 이와 함께 격심한 바람 및 횡요시 복원력 기준을 채택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제 3종선일 경우에는 배의 길이에 따라 구명부환의 개수 및 구명정, 구명뗏목의 비치위치가 정해지며 여객선 및 제3종선 이외의 선박인 제 4종선은 항해구역에 따라 구명…(skip)
레포트/기타
선박의 주요요목인 복원성 검사요목, 의장장치, 항해·통신장치, 전기장치 등이 선박의 규모별 분류인 총톤수, 항해구역, 배의 길이, 재화중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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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선은 선종, 항해구역에 따른 제 1, 2, 3, 4종선과 총톤수, 배의길이에 의하여 구명설비가 달라진다.
3.2.1 복원성 검사요목
복원성 검사요목의 규모별 特性(특성)은 어선인 경우, 배의 길이 24M이하인 경우에는 복원성 검사를 제외하고 배의 길이 24이상에서 40M 미만인 어선은 횡메타센타 높이에 의한 판정을 하며 배의 길이 40M이상인 어선은 이와 함께 화물선 복원정 기준(IMO Re. A. 167)적용과 격심한 바람 및 횡요시 복원력 기준(IMO Re. A. 562)을 채택한다. 또한 여객선은 배의 길이와 항행구역에 관게없이 복원성 검사요목 뿐만아니라 동요시험의 측정(measurement)이 있따
작업선은 복원성 검사요목에 있어 예인, 해난구조, 준설, 측량 및 부선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으며 총톤수 500톤이하일 경우 복원성 검사에서 제외된다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인 제 1종일 경우에 총톤수 500톤을 기준으로 구조정이 대수 및 구명뗏목이 나뉘어지며 국내항해 여객선인 제2종일 경우에는 근해구역이상과 평수구역에 따라 구명설비가 구분된다된다.
3.2.2 의장장치
어선의 경우, 구명설비는 제 1, 2, 3,종 종업제한어선, 공선, 비어로선등의 구분과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구명동의, 구명뗏목, 구조정 등의 대수 및 배치가 규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