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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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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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호봉획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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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 해당자격증을 취득한 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2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감 임명 전임강사 포함)
※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력
◦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중인 자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06월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력은 포함.
- 군입대 휴직 및 공무상 질병 휴직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이 경과하면 징계기록말소와 동시에 다음 달 1일에 승급제한기간(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을 산입하여 재획정함.
∙ 정직기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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