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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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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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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3.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4. 가중의 예외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가중장해 제도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따 하나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중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장해에 다시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적인 장해상태는 기존장해가 없었던 때보다 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影響(영향)이 더 크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한눈 실명(제8급)의 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눈을 실명(8급)한 경우 가중이 아니라면, 제8급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지만 가중으로 취급하여 제1급(두눈 실명)에서 제8급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따로 취급한 때의 보상액 중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아래 ‘가중의 예외’에서 설명(說明)하도록 한다)

장해가 가중으로 취급되면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가중된 후의 최종적인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가중 후의 장해가 조합등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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