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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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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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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즉,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근로자의 기대권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reality(실태) , 지급관행 등의 reality(실태) 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②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96누15084; 2000다18127).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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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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