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재保險(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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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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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방식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재 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그리고 기업주와 자영농민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내근로자 또는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내근로자법에 근거하여 위탁기업이 부담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선원산재보험조합에 관련되어는 해당 지역의 주政府(정부) 예산에서 그리고 농업산재보험 조합에 관련되어는 연방政府(정부)의 예산에서 해당조합 연간 총 보험료 수입의 대략 50%가 보조되고 있다
산재보험재도의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일종의 소득상한선이 되는 연간최고근로소득 이내의 소득이 된다 연간최고근로소득은 산재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금보험법 상의 전체가입자 mean or average(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그 2배의 수준에서 결정…(skip)
독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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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재保險(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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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2) 특징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적용대상의 확대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최초로 저임금의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사무직 근로자·농어민 및 자영업자·견습생·재소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까지 확대되어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의 종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발생하게 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직업병·통근 재해·공익활동 중의 재해·일상생활 과definition 재해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산재보험제도가 성숙과정에서 고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점차 ‘일반재해보험’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오고 있음을 말해준다.